
빌린 돈이나 받은 대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가, 어느 날 경찰에서 "사기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을 뿐인데요"라고 말하지만,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산사기고소변호사의 관점에서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판단 기준과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더 중요해진 경찰 조사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기 고소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사실상 정리됩니다.
그만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송치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기죄의 법률 기준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개정법 시행 전에 끝난 범행에는 종전 기준(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례가 본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경계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빌려준 사람이 변제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립요건상 쟁점은 '갚지 못했다'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있었는가'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준비할 5가지
① 고소인과의 연락은 신중하게
방식: 감정적인 해명이나 다툼은 피하고, 연락이 필요하면 변제 계획처럼 사실관계에 맞는 내용만 전달합니다.
주의사항: "속여서 미안하다"처럼 기망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②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소득 자료
방식: 당시의 급여 내역, 사업 매출, 보유 재산, 받을 예정이던 대금 등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효과: 앞의 판례처럼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③ 돈의 실제 사용처와 변제 이력
방식: 말한 용도대로 돈을 썼는지 보여주는 거래 내역과, 일부라도 갚아온 기록을 정리합니다.
효과: 약속한 용도대로 쓰고 꾸준히 변제하려 한 흔적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④ 상대가 위험을 알고 있었던 정황
방식: 사업 투자처럼 손실 가능성을 서로 알고 있었던 거래라면, 그 위험을 설명한 대화나 계약 조건을 찾아둡니다.
효과: 상대가 변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편취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날짜를 알고 계신다면, 그 날짜 전후의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⑤ 변제와 합의 계획
방식: 혐의를 다투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효과: 변제와 합의는 사기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참작됩니다.
주의사항: 변제 계획을 설명할 때도 "그때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돈을 받을 때 무엇으로 갚을 계획이었습니까?"입니다.
당시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렸는지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은 근거 자료가 함께 제시되면 변제 의사를 보여주지만, 근거 없이 남으면 막연한 기대로 읽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보면 대체로 돈을 건넨 날과 갚지 않은 사실만 적혀 있어, 그 사이의 사업 상황이나 변제 노력은 피고소인 측이 직접 보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산사기고소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고소장 내용,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자료, 변제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면 판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출석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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