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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토킹 신고, 헤어진 연인 연락도 처벌될까? 판단 기준과 대응 5가지

부산스토킹 사건 중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신고당한 경우, 상대의 의사·정당한 이유·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신고당했을 때 대응 방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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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토킹 신고당한 의뢰인과 연락중인 심광우 변호사
부산스토킹 신고당한 의뢰인과 연락중인 심광우 변호사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인이었던 사이인데 연락 몇 번이 범죄가 되나요?"라고 묻지만, 헤어진 이후의 연락은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스토킹 사건 중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신고당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률 기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고, 상대방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같은 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

스토킹범죄는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가 본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각각 약 10분, 약 6분간 계속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립요건상 행위 하나하나보다, 그 행위들이 어떻게 계속되고 반복되었는지가 스토킹범죄 성립을 가르는 방향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3가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힌 이후의 연락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대가 중간에 답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고, 대화 전체와 관계의 경과를 함께 봅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 맡겨둔 물건 반환이나 금전 정산처럼 객관적으로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반면 "사과하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같은 주관적 동기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지속적·반복적이었는가 – 앞의 판례처럼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가 얼마나 계속되고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지금 신고 내용에 연락 날짜가 여러 건 적혀 있다면, 각 연락의 이유와 상대의 반응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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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했을 때 대응 방법 5가지

① 모든 연락을 즉시 멈추기

방식: 전화, 문자, 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전달까지 모두 중단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이후의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추가되고,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내려진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기

방식: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접근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③ 대화 기록은 전체를 보존하기

방식: 헤어지기 전후의 메시지, 상대가 보낸 연락과 답장까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효과: 신고 내용에 빠져 있는 관계의 경과와 상대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④ 연락의 목적을 자료로 정리하기

방식: 물건 반환 요청, 금전 거래 내역처럼 연락이 필요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효과: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려면 말이 아니라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⑤ 진술 방향 정하기

방식: 성립 요건을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출석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주의사항: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연락했습니까?"입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대,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을 썼는지, 집이나 직장 근처에 간 적이 있는지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걱정돼서 연락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상대의 거절을 알면서도 연락을 이어간 이유로 읽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반복성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록을 보면 대체로 상대가 받은 연락만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그 사이에 오간 대화와 사정은 피의자 측이 직접 보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사건 맥락을 정리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던 사례는 이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산스토킹 사건은 결국 상대의 의사, 연락의 이유, 행위의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출석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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