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초범 사건도 첫 조사가 중요한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끝나겠죠?"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원강제추행초범 처벌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법조문과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법률 기준과 처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붐비는 장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도2417 판결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 힘의 세기를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립요건상 '잠깐 스친 정도'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방향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이후 처분의 네 갈래
검찰 처분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초범 사건에서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처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이런 부수처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건에서는 벌금이냐 기소유예냐의 차이가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확인하는 핵심 요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① 추행의 방법과 정도
기습적·순간적 접촉인지, 지속적이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조사마다 진술이 바뀌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④ 재범 위험성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음주 관련 사정에 대한 개선 노력이 참작됩니다.
⑤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게 무단으로 연락한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 처분 단계 기록을 보다 보면, 합의는 됐는데 처벌불원 문구가 빠져 감경 효과가 줄어드는 지점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지금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진술과 대응 방향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접촉했습니까?"입니다.
당시 음주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 행동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와 '그럴 수도 있다'가 섞인 대목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진술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1회 조사를 마치셨다면, 그때 남긴 진술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범 사건 변호사 상담 시 확인할 사항
초범일수록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 처분은 결국 진술과 합의, 범행 후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강제추행초범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지점을 기준으로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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