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요
법인회생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파산 위기에 직면했더라도,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를 대폭 재조정하여 회사를 정상화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영업이익 창출 능력과 계속기업가치 입증 여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차단 시점, 주요 금융권 및 상거래 채권자의 동의율 확보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초기부터 재무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회사의 자산·부채 및 영업 구조를 면밀히 진단하여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단과의 전략적 협상과 법원 조사위원 대응을 총괄하여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냅니다.
법인회생의 개념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지만 사업을 계속할 경제적 가치와 회생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구조를 재편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역시 회생제도의 목적을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는 회사의 부채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금흐름, 자산과 부채, 영업수익, 주요 거래처, 담보관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향후 사업계획 및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난인지, 구조적인 지급불능 상태인지,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대상
법인회생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기반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금융채무, 거래처 미지급금, 임대료, 조세 등으로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절차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가치와 현실적인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영업현황과 재무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의 주요 쟁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법인회생에서는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와 현재 회사를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을 통해 회사의 재무·경영상태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부터 회사의 매출구조와 비용, 보유자산, 영업전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법인회생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 등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성격과 담보 유무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권리관계와 변제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의 권리를 조정하게 되므로 신청 단계부터 전체 채권자와 담보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법인회생의 핵심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에는 채권자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변제시기 및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 등이 반영됩니다.
회생계획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 사이의 공정·형평과 평등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를 제공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수행 가능성도 갖춰야 합니다.
채권자 동의와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를 통해 법률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회생계획 가결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만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요 채권자의 이해관계와 회생계획의 현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주요 절차
STEP 01 | 기업의 재무·영업상태 분석
회사의 자산과 부채, 금융채무, 거래처 채무, 담보관계,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을 확인하여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STEP 02 | 채권자·담보관계 및 주요 계약 확인
금융기관과 거래처 등 전체 채권자를 확인하고 담보권, 보증관계, 주요 계약 및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분석하여 회생절차가 회사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STEP 03 |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조치 검토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회사 재산과 영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 등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STEP 04 | 개시결정 및 조사절차 대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과 조사위원 등의 절차에 대응하면서 회사의 재산상태, 경영상황, 채무 발생 경위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합니다.
STEP 05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
채권자목록과 채권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금액과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회사가 실제 부담해야 할 회생채무를 확정해 나갑니다.
STEP 06 | 회생계획안 수립
회사의 향후 영업전망과 자금흐름을 바탕으로 채무조정과 변제조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합니다.
STEP 07 |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 인가
주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관계인집회 등에 대응하여 법률상 가결요건 충족을 추진합니다.
회생계획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와 주주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STEP 08 | 회생계획 수행 및 절차 종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 정상화를 진행합니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장래에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STEP 01 | 채권 및 담보관계 확인
채무 법인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여금 자료, 담보권 설정자료 등을 확인하여 회생절차에서 주장해야 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STEP 02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법원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실제 채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03 | 채권조사 및 이의 대응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약과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다툽니다.
STEP 04 | 회생계획안 분석
회생계획에서 제시된 변제율과 변제기간, 권리변경 내용 등을 분석하여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05 | 관계인집회 및 의결권 행사
회생계획의 현실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동의 또는 반대 등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STEP 06 | 인가 이후 변제 및 권리관계 관리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실제 변제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담보권 등 남아 있는 권리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숫자만 보는 회생이 아니라, 기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분석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회사의 부채를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현금흐름이 악화되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졌는지, 주요 자산과 채권·담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흐름과 거래관계가 복잡하거나 대표자의 개인보증, 담보제공, 계열회사 거래 등이 얽혀 있다면 신청 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사·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와 자금흐름,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법인회생 절차에 대응합니다.
01 | 회사의 자금흐름과 채무 발생 원인을 분석
재무제표의 최종 숫자만 확인하지 않고 매출 감소, 자금조달, 투자, 거래처 미수금 등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02 | 채권자와 담보관계를 구조화
금융기관, 거래처, 임직원 등 회사의 채권자를 구분하고 담보와 보증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회생절차에서 문제될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03 |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자금·거래관계 확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사실관계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계약관계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법원이나 조사위원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04 |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회생구조 검토
현재의 사업구조와 매출, 비용, 주요 거래처 및 향후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단순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회생방안을 검토합니다.
05 | 채권자 관계와 회생계획 인가까지 고려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안의 내용뿐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하므로 주요 채권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 인가까지 연결되는 대응방향을 수립합니다.
06 | 개시신청부터 기업 정상화까지 단계별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법인회생 신청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와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시결정·채권조사·회생계획안·관계인집회·인가 및 회생계획 수행까지 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영업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Cases
관련 승소사례
관련 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Videos
관련 영상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합류합니다. I 변호사 브이로그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의 사무실 확장합니다! 화이트 톤의 밝고 아늑한 분위기, 휴게 공간 가득한 사무실! 그리고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할 파트너 변호사까지 영입까지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빚이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한데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법인회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가까운 시일 내 파산의 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전체 채무와 보유자산, 최근 매출과 영업손익, 현금흐름, 금융기관 대출과 담보, 거래처 미지급금, 체납세금, 임금·퇴직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유동성 부족이 심하더라도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채무를 조정하거나 사업구조를 개선하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과 채무가 증가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면 법인파산 등 다른 정리절차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채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 재무제표와 매출자료, 자금수지, 채권자 목록, 담보현황 등을 토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은 회사를 곧바로 폐업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회생절차 중에도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거래처와의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회사와 상대방 모두 계약상의 의무를 아직 전부 이행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모든 자금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재산의 처분이나 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원재료 구입비, 급여,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와 주요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가능성, 매출채권 회수 여부, 핵심 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에 주요 거래계약과 운영자금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회생절차 중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계약이 무엇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되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대표이사가 반드시 회사 경영에서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도 기존 대표가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대표자나 임원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때문에 발생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존 대표가 아닌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과 대표자·임원과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 가지급금·대여금, 최근 자산 처분, 관계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회생을 앞두고 회사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기존 경영권 유지 여부뿐 아니라 회생절차 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거래처에서 소송이나 압류를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래처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회사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법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압류나 강제집행이 그 순간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절차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됩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재산에 어떤 채권자가 집행하고 있는지,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생 신청과 함께 필요한 보전·중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회사 빚도 같이 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변제기간이 조정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까지 당연히 같은 내용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현행법도 회사의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회사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채권자가 대표자에게 별도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채무 가운데 대표자가 보증한 채무가 무엇인지, 보증한도와 현재 채무액이 얼마인지, 대표자 개인의 소득·재산과 다른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자에게 상당한 보증채무가 남는다면 법인회생만으로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대표자에 대한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의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면책 범위, 절차 및 결과는 채무액과 소득·재산, 채무 발생 경위, 담보 및 보증관계, 채권자 현황과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