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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수사연구지 2025년 8월호 기고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봉인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 유의사항 주제"로 수사 실무에 기여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의 권준성 변호사는

관련 변호사 권준성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봉인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 유의사항 주제"로 수사 실무에 기여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의 권준성 변호사는 2025년 8월, 수사 실무자들이 구독하는 전문저널

『수사연구지』 8월호에 「압수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봉인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 유의사항」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는 디지털 증거의 봉인 시점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현장 실무자의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권 변호사는 경찰청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 제16조를 근거로,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하에

즉시 봉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봉인 없이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 위험을 짚고 있습니다.

- 특히 공판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증인신문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권준성 변호사 주요 약력]

 

- 경찰대학 졸업

-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 서울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 경북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김천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 대전대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법무법인 광장 실무수습

-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대전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 대전경찰청 동료강사(신임수사관 수사기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5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출제위원

- 대전경찰청 신임순경 채용면접 위원

-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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