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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받았다고 사기범? 경찰 출신 변호사의 경고!

폰지 사기라고도 불리는 유사수신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경고하고 대처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유사수신이란 정부 허가 없이 다수의 돈을 모아 이자를 줄 것처럼 속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폰지 사기나 다단계 사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기의 무서운 점은 투자처라고 생각해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소개 수당을 받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해당 업체가 사기임을 밝혀지면 공범으로 고소당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아 김진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게시 출연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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