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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투표하고, 출근하라고요?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는 휴일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0%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 출연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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