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실제 시행한 임플란트 치료와 다른 항목을 전자차트에 기재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치과의사 의뢰인. 검찰은 진료기록의 기재 경위와 실제 치료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허위 작성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실제 시행한 치료와 다른 항목을 전자차트에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임플란트 홀 삽입구 레진 충전을 시행했으나, 전자차트에는 ‘치경부 레진’ 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은 진료기록의 기재 오류가 의료법상 고의적인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실제 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료 내용을 의도적으로 거짓 기재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의뢰인은 전자차트 작성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항목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치료와 다른 항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항목 아래에 실제 시행한 ‘임플란트 RF’ 치료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실제 치료 내용이 전자차트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의료진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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