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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린 회사 대표에게 매일 같이 전화하면 스토킹일까? (스토킹 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월급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한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면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직접적인 거절표현이 없어도 모든 연락 무응답, 차단 등 묵시적인 거절 의사가 인정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도 너무 지속적이고 반복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정당한 권리의 수준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공포심, 불안감 판단의 기준,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입니다.

게시 출연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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