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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연락부터 접근까지, 반복되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 개요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연락과 접근이 이루어진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당시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의 처벌 수위

일반 스토킹범죄는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기본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0개월~2년6월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감경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2,000만 원, 기본 8개월~1년6월, 가중 1년~3년6월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사건의 주요 쟁점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자와 전화, SNS 메시지, CCTV,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스토킹보다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스토킹 사건 조력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과 접근이 이루어진 시기와 방식, 피해자의 거부 의사,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문자,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성과 고의성 등을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와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스토킹 사건 업무 프로세스

STEP 01. 사실관계 및 접촉 경위 확인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및 접근의 시기와 방식,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STEP 02. 경찰 수사 전 대응 방향 수립

경찰 조사에 앞서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TEP 03. 증거자료 분석 및 수사 대응

문자, 통화내역, SNS 메시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STEP 04. 긴급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검토

접근금지 등 수사기관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STEP 05.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

혐의를 다투는 경우 관련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6. 검찰 처분 및 재판 대응

경찰 수사 결과와 사건의 쟁점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소되는 경우 재판 단계까지 대응합니다.

Cases

관련 승소사례

불기소, 기소유예
스토킹 협박죄, 스토킹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연인 관계에서 이별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행의 경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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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전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의 지속성과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나요?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접근금지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법원은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된 메시지와 전화내역, CCTV, 상대방이 찾아온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망설여지는데,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피해 상황과 위험도에 따라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나 임시숙소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연계될 수 있고,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통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재 위치와 상대방의 행동 및 기존 신고·접근금지조치 여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을 하게 된 이유와 기간, 연락횟수,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칠 생각이 없었다”거나 “안부만 물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여 각각의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스토킹행위가 되거나 접근금지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거부 의사나 보호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Q.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내용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내용, 연락횟수와 기간, 방문한 장소와 이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전달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고 내려진 보호조치를 준수하면서 재발방지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 수사·재판 결과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률효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동의 여부, 고의·목적, 반복성,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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