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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더니 ‘학대 인증’ 됐다… 엄마가 맞은 SNS 회초리

부모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이용해 종아리에 멍이 든 사진을 SNS에 공개한사건 과연 훈육일까요 아동학대일까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벌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마음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출연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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