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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 속이고, 위자료 뜯어내는 악질 수법 I 문신사법

법원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하여 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10월 29일 이후에 시행되는 문신사법 제정으로 비의료인도 자격시험을 거친다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외에도 문신에 대한 법률 사항과 문신사법 시행 전 주의사항, 그리고 미성년자와 타투, 문신 관계와 손해배상까지 담아둔 영상입니다.

게시 출연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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