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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한 경우나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나 재난 신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단순 법규 위반을 촬영하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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