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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되는 이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다가 사고라도 나면 차대차 사고로 처리가 되어 법적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게시 출연 이슬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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