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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자금이 없어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 인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정황을 꼼꼼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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