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사유의 당부에 앞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사립학교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연구실 및 대학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건 개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된 대학교수
의뢰인은 사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2026년 0월 이사회에서 의뢰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0월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2026년 0월 00일 의뢰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며, 학교법인은 0월 00일 이를 통보해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해임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임 사유 자체보다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법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원 수와 외부위원 구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단순한 형식적 하자에 그치는지, 아니면 해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였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사립학교법상 강행규정 위반을 중심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핵심 법률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위법 사유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 미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해당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단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② 외부위원 구성 기준 위반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1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③ 성별 구성 기준 위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징계위원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여러 강행규정이 위반된 사실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 인정, 해임처분은 무효
수원지방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법정 위원 수 미달, 외부위원 부족, 성별 구성 기준 위반 등을 종합해 해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의 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의뢰인은 임금 중단과 명예 실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임처분 효력정지와 교수 지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00월 00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해임처분 효력정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학교법인이 의뢰인에게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둘째, 부교수 지위 보전 의뢰인이 학교법인 소속 부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셋째, 연구실 사용 방해금지 학교법인이 의뢰인의 대학원동 연구실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넷째, 홈페이지 이용 방해금지 학교법인이 홈페이지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처분명령 위반 시 하루 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임처분 효력정지와 교수 지위 보전 등 주요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징계 사유와 별개로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령은 단순한 내부 운영 기준이 아니라,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징계위원회 자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나머지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임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에 앞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법률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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