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승소사례

노동위원회 제출 의견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됐다면? →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건 유형
업무방해
담당 업무분야
업무방해
담당 사무소
부산 사무소
게시일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견서가 공식 절차에서 제출된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구원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의견서 제출 자체를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노동위원회 절차의 특성상 제출된 의견서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견서가 일반인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됐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견서 제출은 구제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목적과 전달 범위, 절차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제출 의견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됐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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