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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청 수사팀장이 밝히는 피의자가 억울한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높습니다. 해당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의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게시 출연 황순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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