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영상

“왜 난리났나?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핵심 정리”

박나래 씨가 '주사이모'에게 받은 주사 시술은 의료 행위가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87조 2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시 출연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면 YouTube 에서 보기

Lawyers

출연 변호사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