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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 이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투자 리딩방 사기도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기관사칭, 로맨스 스캠, 유흥 사기를 넘어서 군부대와 일반인 사칭노쇼, 재테크 사기 등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어렵게 해외 근거지를 두어 각종 파트로 나눠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계좌를 정지하거나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었는데... 해당 법안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게시 출연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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