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가사상속센터

상속

상속재산 한 푼, 가족 간 한마디가 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 개요

상속은 단순히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재산과 채무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각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가족관계와 재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선택해야 할 절차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01.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되는 적극재산 함께 승계될 수 있는 채무

  •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금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개인 간 채무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증채무
  • 각종 금전채권 미지급금 및 그 밖의 재산상 의무

상속은 재산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가 의심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2.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유효한 유언이 없거나 유언만으로 상속관계가 모두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제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제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자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제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
  •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 없음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상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입양, 혼인 외 출생자, 인지, 국적, 대습상속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각 취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이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과 효력이 문제되거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의 쟁점이 발생하면 유언 내용만으로 상속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유언으로 상속분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 배우자에게 50% 가산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배우자에게 50% 가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

배우자|3/7

첫째 자녀|2/7

둘째 자녀|2/7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생전 증여, 유증,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 다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05. 기여한 사람과 미리 받은 사람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상속결격

상속결격은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실 선고 없이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결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일정한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상속권 상실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와 증거를 토대로 법률상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07. 상속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재산이 채무보다 명확히 많은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 변제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1 가족관계와 상속인 범위 확인

STEP 02 부동산·예금·채권·채무 조사

STEP 03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

STEP 04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 등 상속분 검토

STEP 05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상속의 시작부터 분쟁의 끝까지

법무법인 베테랑이 함께합니다.

상속분 계산만으로 상속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유언, 생전 증여, 채무,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 여러 쟁점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일부가 아닌 상속관계 전체를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결 방향을 설계합니다.

01. 상속관계부터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 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살핍니다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토대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03. 구체적인 상속분을 면밀하게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그치지 않고 유언,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등 실제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04. 협의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가능한 사건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대립이 불가피한 사건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05. 협의부터 재판 절차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협의서 작성부터 조정·심판·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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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채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가족관계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한 뒤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거나, 현금·예금 등의 재산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하기보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채무 등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저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병원에도 다녔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범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재산이 특정 형제에게 집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체 증여·유증 내역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유언장에 적힌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유언장 자체의 형식과 작성 경위뿐 아니라 사망 당시의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 공동상속인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유류분 보전청구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상속·유언·입양·후견 등 가사·상속 사건의 법률관계와 절차는 가족관계, 재산 및 채무의 내용, 의사능력, 당사자의 의사, 법정기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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