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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는 정당방위, 나는 쌍방폭행?!

유명인 '나나'한테 칼에 찔렸다고 고소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송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인이라는 특수성과 언론의 영향력 등 작용했겠지만 일반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에 싸움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 출연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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