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형사센터

폭행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쌍방의 실랑이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반의사불벌 조율에 따라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 개요

폭행죄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 정황,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성립 여부,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특수폭행)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유무에 따라 단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분석을 통한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 검토,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반의사불벌죄 적용(공소권 없음 도출)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면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때렸다”,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한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길거리, 매장, 직장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CTV,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건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은 상대방과 행위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따라 일반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폭행치사, 상습폭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처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주요 유형 및 처벌 수위

일반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폭행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는 일반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치상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뿐만 아니라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폭행치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일반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는 구별되며,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 및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

일반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4조에 따른 상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각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여부는 단순히 폭행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기간, 방법, 이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건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

폭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원인, 최초 신체 접촉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각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적용될 폭행 유형 검토

일반폭행인지, 존속폭행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폭행치상이 문제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될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03 | CCTV·현장자료를 통한 폭행 과정 분석

CCTV, 현장 영상,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처와 진료자료 등을 확인하여 실제 물리적 충돌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STEP 04 | 일방폭행·쌍방충돌 및 정당방위 검토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 당사자의 행위를 구분하고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05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이 확보한 신고 내용과 CCTV,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예상하고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춰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6 | 합의 및 검찰·재판 대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폭행 유형에 따라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찰 및 형사재판까지 대응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폭행 경위 및 피해 상황 정리

가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폭행했는지와 폭행 횟수, 사용된 물건 여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현장 및 피해 증거 확보

CCTV, 112 신고내역, 현장 영상과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상처가 발생한 경우 피해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03 | 폭행 유형 및 추가 혐의 검토

일반폭행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대응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건 발생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5 | 합의 및 피해 회복 대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폭행의 유형과 피해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경찰 출신 변호사, 폭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사건을 다시 봅니다

폭행 사건은 몇 초 사이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지만 어느 순간 신체적 충돌이 시작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 등 보다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112 신고부터 경찰 출동 당시 상황,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결과까지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적용할 혐의까지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01 |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당시 상황부터 확인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당사자의 위치와 상태,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직후 확보된 정보와 이후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02 | CCTV를 중심으로 폭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말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초 신체 접촉, 상대방의 대응, 추가적인 폭행, 사건이 종료된 시점까지 각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03 | 일반폭행인지 더 무거운 혐의인지 구분

일반폭행으로 볼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특수폭행인지, 상해 결과가 발생하여 폭행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건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04 | 쌍방충돌과 정당방위를 별도로 분석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응한 행동의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분석합니다.

05 | 진단서와 실제 폭행 과정을 함께 확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폭행행위, 피해 부위와 치료 경과 등을 함께 확인하여 폭행과 상해 결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합의·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 흐름과 증거 판단 과정을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및 형사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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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을 한 번 밀치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행동의 강도와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서로 몸싸움을 한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거나 공격해 이를 떼어내거나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행동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통화·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맞서 때렸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이후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는지, 공격이 끝난 뒤에도 다시 상대방을 때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적극적인 공격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경우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한쪽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과 각자의 행동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확인된다면 사건 처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등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이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는 죄명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혐의와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폭행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나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상해가 문제된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진단명과 치료 내용,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정도인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상태였는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은 언제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는지 또는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사진과 의료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가 적용되면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죄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폭행죄 초범이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데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단순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용되는 혐의가 특수폭행·공동폭행·상해 등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전과’는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등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은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 수사 및 재판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고의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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