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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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줬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준 물건이라도 상대방에게 주는 순간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물건을 받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선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민사적으로 반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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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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