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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사건 유형
강제추행·아동청소년 성범죄
담당 사무소
대전 사무소
게시일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와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장난을 치며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 인정 여부와 원심 양형의 적정성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② 원심의 양형기준 적용 문제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1심 선고 당시에는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적용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이 형량 판단의 주요 요소였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부당 사유 검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를 다투는 한편,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과 1심의 양형기준 적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의 양형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00년, 집행유예 00년을 선고받아 실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기준 적용 문제와 피해자 합의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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