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셨던 의뢰인이, 저희의 치밀한 대응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구분: 피의자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셨던 의뢰인이, 저희의 치밀한 대응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을 쳐내며 밀치는 등의 방어행위를 했고, 이 장면이 목격자와 CCTV에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로 양측 모두를 입건하였고,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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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진술 분석 및 대응 자문 초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구체적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어 차원의 최소한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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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경찰이 참고한 현장 CCTV 영상을 요청받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접촉(멱살잡이)을 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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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규정과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긴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였음을 법리에 맞춰 탄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했다는 점이 확인됨
- 의뢰인이 폭행을 목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손을 쳐내며 밀친 것이라는 사실이 CCTV로 입증됨
-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의 공식 불송치 결정서가 발급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 사건은 단순히 때렸다 vs 안 때렸다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행위의 경중, 선행행위의 존재, CCTV 등 물증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경우, 잘못 대응하면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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