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협박, 강요,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사이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지속성·고의성,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절차 등을 거치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주요 법률 문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자료,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사실관계와 행위의 경위,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언제부터 겪었는지,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학교폭력위원회 업무 프로세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STEP 01. 사건 경위 및 초기 진술 분석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안조사 내용과 학생의 진술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학교폭력으로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STEP 02. 객관적인 자료 검토
메신저 대화, 문자, 사진·영상, 녹음, 목격학생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STEP 03. 의견서 및 심의 준비
학교폭력의 경위와 학생의 입장, 반박할 부분이나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합니다.
STEP 04.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피해학생인 경우
STEP 01. 피해 내용 및 경위 정리
학교폭력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위와 피해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피해 입증자료 분석
문자, 메신저, 사진·영상, 녹음, 진단서, 상담기록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합니다.
STEP 03. 보호조치 및 의견서 준비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피해 내용과 의견을 정리합니다.
STEP 04.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심의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 사건 이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학교폭력위원회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단체 대화방, SNS, 교실 안에서 여러 행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흐름과 학생별 행동,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만 예상하기보다 최초 신고 내용과 사안조사, 학생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해 사건 전체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억울하게 지목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조력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진술과 증거를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별 진술의 전후 맥락, 메신저 대화, CCTV·영상, 녹음 등 자료 사이의 연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함께 폭행·상해·성범죄 등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만 따로 보지 않고 학교에서의 진술과 경찰 수사에서의 진술 및 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토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사건 초기 대응부터 의견서 준비,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및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Cases
관련 승소사례
관련 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결과 법에서 정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피해 정도와 지속·반복 여부, 보복행위 여부, 학교가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하여 어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학생이 직접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심의 과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혼자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원이 사건의 경위나 개별 행위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앞두고 신고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 사안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내용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SNS 대화와 CCTV,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서로 싸운 건데 우리 아이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다툰 사건이라고 해서 두 학생이 자동으로 모두 가해학생이 되거나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각 학생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만이 아니라 폭행·욕설·협박이나 온라인상 행위 등이 어떤 순서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갈등이 끝난 뒤 별도의 보복이나 추가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학교에 알리고 별도의 피해사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기준으로 각 학생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아무런 불복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 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된 학교폭력의 내용과 증거,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및 심의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각각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일과 통지일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불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주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관리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구분되어 있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 및 삭제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위주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진학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 문제는 단순히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어떠한 조치가 결정되었는지와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의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지속성·반복성·고의성, 학생들의 관계와 진술,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