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승소사례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결과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건 유형
사기
담당 업무분야
형사센터
게시일

한눈에 보기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구분: 피의자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어느 날 한 의뢰인의 가까운 가족이 "사정이 급하니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 매매대금은 나중에 형편 되는 대로 줘도 된다"며 명의를 먼저 가져가 달라고 거듭 부탁했고, 두 의뢰인은 그 부탁대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부탁했던 당사자가 돌연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가로챌 생각으로 나를 속였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6억 원대여서 이득액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법 사건이 되었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구도였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고소인의 말과 객관적인 자료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수사기관이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거래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람도, 대금을 나중에 받겠다고 정한 사람도,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서 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직접 써 준 사람도 모두 고소인 본인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사기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와 '가로챌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고소인의 명시적 양해에 따른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채무의 문제라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셋째, 고소인 스스로 남긴 말들을 짚었습니다. : "명의를 먼저 가져가 달라, 돈은 나중에 되는 대로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 고소 내용과 정반대되는 자료가 기록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명의 이전의 경위와 성격이 고소인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두 의뢰인 모두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호의로 응한 거래가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을 때, 억울함을 말로만 호소해서는 수사기관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누가 거래를 주도했는지, 어떤 문서와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망도,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기 피의자로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전에 기록을 함께 정리할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장 이면의 사실관계를 증거로 재구성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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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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