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학교폭력센터

피해학생 조력

학교폭력 피해를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조력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력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의 사안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피해 사실과 학생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협박, 강요,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피해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지속성·고의성, 피해 내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사안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일관되게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조력의 주요 법률 문제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단순히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보호가 필요한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발생 시점,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 협박·보복 등이 이어진다면 기존 피해와 구분하여 추가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피해학생 조력 업무 프로세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STEP 01. 피해 내용 및 초기 진술 분석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을 토대로 어떤 학교폭력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STEP 02. 객관적인 자료 검토

메신저 대화, 문자, 사진·영상, 녹음, CCTV, 목격학생 진술,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3. 의견서 및 심의 준비

피해 내용과 사건 이후의 상황,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STEP 04.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STEP 01. 추가 접촉 및 피해 상황 확인

신고 이후 가해학생의 연락이나 접근, 협박·보복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 피해자료 확보

문자와 메신저,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신고 이후 발생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3. 보호조치 검토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학교 측에 요청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STEP 04. 후속 절차 대응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피해학생 조력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사건 자체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신고 이후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거나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 전후의 흐름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최초 피해 내용부터 학교 사안조사, 학생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학교폭력 사실과 피해 정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결과 이후 필요한 대응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조력

피해학생 조력에서는 학생의 피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진술과 증거를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 CCTV·영상, 녹음, 목격학생 진술 등 자료가 어떻게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함께 폭행·상해·성범죄 등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폭위 절차만 따로 보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서로 일관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토대로 초기 피해 신고부터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피해학생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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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를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SNS와 단체채팅방 대화, 사진·동영상, 녹음, CCTV, 목격학생, 병원이나 상담기관의 기록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면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계정명과 게시일시, 대화의 앞뒤 맥락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나 물건의 파손이 있다면 사진을 남기고 치료가 필요하면 적절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도록 하기보다 최초에 학생이 설명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해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학교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와 현재 사안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추가 피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단순히 사건처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필요한 분리·접촉금지·상담·치료 등 보호조치가 무엇인지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현재 진행상황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학교폭력 피해학생인데 상대방이 쌍방폭력이라며 오히려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이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학교폭력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갈등이 발생한 상황과 상대방의 선행행위, 피해학생의 대응행위, 이후 추가적인 행동을 각각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그 필요성과 정도를 넘어 별도의 공격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신고가 들어왔다면 기존 피해신고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뒤섞어 대응하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도 단순히 가장 무거운 처분을 요청하기보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되었는지, 현재 학교생활과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추가 피해나 보복 우려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피해학생 조력은 가해학생에게 무거운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생의 진술과 CCTV·메시지·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하여 학교의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리와 접촉금지, 상담·치료 등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된 이후 그 처분이 피해사실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분리조치를 요청하는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의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지속성·반복성·고의성, 학생들의 관계와 진술,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조력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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