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형사센터

학대

단순한 훈육이나 돌봄 과정의 부주의라 여겼더라도 피해자의 취약성과 지속성에 따라 중대한 반인륜 범죄로 엄벌을 받습니다.

학대 개요

학대죄는 외견상 신체적 상흔이 남지 않았더라도, 보호·감독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정서적 방임, 유기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호·양육 관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아동·노인·장애인 등 특별법 적용 여부), 정당한 훈육이나 돌봄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단순 형법상 죄책을 넘어 중대한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육·돌봄 과정의 구체적 맥락과 고의성 유무 분석, 의료 및 심리 상담 기록 검토,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하여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특별법상 가중처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학대의 개념

학대는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학대 사건은 형법상 학대죄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의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개별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폭행·상해·유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대는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사건에서는 행위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보호·감독 의무,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피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대의 주요 유형 및 처벌 수위

일반 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그 행위가 형법상 학대로 평가될 정도인지입니다.

존속학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형법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존속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치상·학대치사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단순 학대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대 등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에 대한 학대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보호자에 의한 일정한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에서 열거한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어떤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일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등 별도의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노인학대 사건에서는 폭행과 같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학대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학대죄를 비롯하여 폭행·상해·유기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노인학대’라는 하나의 법정형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사표현 능력, 보호자와의 관계, 요양·간병 상황, 경제적 관리관계,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학대

장애인이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도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 보호자, 간병인 등과 같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필요한 보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 등이 있다면 개별 법률과 함께 폭행·상해·유기·학대 등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학대 유형과 관계 확인

피해자가 아동인지, 노인인지,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02 | 문제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

신체적 행위인지, 정서적인 행위인지, 방임·유기 등이 문제되는지 구분하고 언제부터 어떤 행동이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3 |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 분석

CCTV, 현장자료, 의료기록,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등 사건의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여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STEP 04 | 훈육·보호행위와 학대 여부 구분

아동 사건에서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와 학대를, 노인·장애인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보호·간병행위와 학대를 구분하여 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도 관련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TEP 05 | 첫 경찰 조사 및 보호조치 대응

피해자와의 분리나 접근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해당 절차에 대응하면서 경찰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각 행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6 | 검찰·재판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학대행위와 고의, 피해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합니다.

피해자·보호자

STEP 01 | 학대 상황과 반복성 확인

언제부터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일회적인 사건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피해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

피해 부위 사진, 의료기록, CCTV, 현장자료, 관계자 진술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03 | 학대 유형과 적용 혐의 검토

아동학대·노인학대 등 피해자의 특성과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유기 등의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범죄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 및 피해자 조사 대응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발생 시기, 반복성 및 피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STEP 05 | 피해자 분리 및 추가 피해 방지

학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 제한이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및 피해 회복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 정도와 반복성 등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절차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경찰 출신 변호사, 학대 신고 이후 수사가 어디를 보는지 알고 대응합니다

학대 사건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보호관계, 생활환경, 반복성, CCTV와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신고부터 현장 상황, 피해자·보호자·관계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하여 학대 사건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01 | 최초 신고와 초동조치부터 확인

112 신고 및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상황, 피해자와 피의자의 최초 진술 및 분리조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02 | 일회적인 장면이 아닌 전후 상황을 분석

특정 CCTV 장면이나 발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문제된 행동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합니다.

03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교차 검토

CCTV, 의료기록, 현장자료와 주변 관계자의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04 |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건별 적용 법률을 구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보호관계 및 행위 유형을 확인하여 형법상 학대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추가 혐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 반복성·상습성과 피해 결과까지 확인

학대가 한 차례에 그쳤는지 지속적으로 반복됐는지, 피해자에게 상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단순 학대와 가중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방향을 구분하여 대응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최초 신고와 피해자 진술, 보호·감독 관계, CCTV·의료기록,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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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권준성, 송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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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손찌검을 했는데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족을 돌보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돌봄이나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인지 노인인지, 행위자에게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의 강도와 횟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당시 상황, 상처나 정신적인 영향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폭언·위협 등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고, 노인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를 냈거나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는 CCTV, 녹음,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돌봄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가 된 각각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학대를 당한 것 같은데 CCTV나 녹음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CCTV나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고, 노인학대 역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상처 사진이나 진료기록,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주변 사람의 목격 내용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학대가 반복되었다면 각각의 발생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인 경우에는 신고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재학대 위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 뒤 피해자의 상태와 학대 유형에 맞는 신고 및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학대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실제 정신질환이나 명확한 신체적 상처가 발생해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역시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행위자와의 보호관계, 문제된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친 곳이 없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신고 내용이나 조사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CCTV·녹음·문자·돌봄기록 등 실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학대 혐의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학대 신고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누가 어떤 행동을 학대라고 신고했는지, 문제가 된 시기와 장소,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인지 노인인지, 행위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수사와 함께 별도의 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CCTV나 녹음,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돌봄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장기간의 학대가 신고된 사건이라면 문제가 된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사 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문제가 된 기간의 자료를 보존하고, 각 신고 내용에 대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학대 혐의로 신고됐는데 피해자나 가족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학대 사건은 피해자나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수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라는 표현 아래에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 형법상 학대죄뿐 아니라 폭행·상해·유기 등 여러 범죄가 포함될 수 있고,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갖는 법적 효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는 죄도 있지만, 상해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은 피해자나 가족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한 사정은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직후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고 어떤 법률과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 또는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 처분 결과는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증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 수사 및 재판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고의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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