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형사센터

주거침입

신체 일부만 들어갔거나 열린 문으로 출입했더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친 정황이 있다면 즉시 범죄로 성립합니다.

주거침입 개요

주거침입죄는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신체의 일부만 진입했거나 공동현관·복도 등 공용공간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출입 목적과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출입 방식의 위법성 및 야간·흉기 소지 등 가중처벌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특수주거침입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중범죄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출입 경위와 당시 정황, 거주자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 CCTV 및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 배제와 불법성 감경을 위한 법리적 방어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사 절차 전반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주거침입의 개념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는가”만이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법률상 보호되는 공간인지, 출입할 권한이나 거주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출입 당시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연인이나 가족의 주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영업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주요 유형 및 처벌 수위

일반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출입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 출입 목적과 방법, 시간, 장소의 성격과 당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사무실, 타인의 주거 등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이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렀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주거침입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휴대 경위, 범행 당시 상황,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실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과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신체 수색

권한 없이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경우에는 「형법」 제321조의 주거·신체 수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사람의 신체나 보호되는 공간을 수색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주거침입 등의 미수

주거침입은 실제 침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2조는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침입에 성공하지 못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출입 장소와 사건 경위 확인

문제가 된 장소가 주거인지,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입 시간과 목적, 출입 경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 확인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는지, 기존에 자유롭게 출입해왔던 관계였는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는지 등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STEP 03 | CCTV·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거 분석

건물 및 주변 CCTV, 공동현관이나 출입문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출입 방법과 체류 과정, 퇴거 과정 등을 분석합니다.

STEP 04 |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주거침입 구분

처음부터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인지,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하여 적용될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05 |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출입 목적과 권한, 당시 행동, 퇴거 요구 여부 등 경찰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예상하여 조사에 대비합니다.

STEP 06 | 검찰·재판 및 양형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출입 권한이나 동의,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침입 상황 및 피해 경위 정리

침입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침입 방법, 가해자가 머문 시간과 당시 행동, 퇴거 요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CCTV·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

현관과 건물 CCTV, 출입기록, 현장 사진, 출입문이나 잠금장치의 상태, 112 신고내역, 목격자 진술 등 침입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 침입 유형과 추가 위험 확인

일반적인 주거침입인지, 퇴거 요구를 거부한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사건인지 등을 확인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대응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침입 방법,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 05 |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

재침입이나 보복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경찰 출신 변호사, 문을 넘어온 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실제로 들어갔느냐”만큼이나 왜, 어떻게, 어떤 권한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사건처럼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과거 연인이나 가족처럼 이전에는 자유롭게 출입했던 관계이거나 사무실·영업장·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출입 권한과 당시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에 따라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결합되면 특수주거침입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부터 현장 상황, 출입 경로, CCTV와 출입기록, 당사자의 관계와 진술까지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을 사건 초기부터 분석합니다.

01 | 112 신고와 현장 상황부터 확인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출동 당시 피의자의 위치, 출입문의 상태, 당사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부터 분석합니다.

02 | CCTV와 출입기록으로 이동 경로 재구성

건물 진입부터 공동현관, 복도, 현관문 등 실제 이동 경로와 출입 방법, 체류 시간과 퇴거 과정까지 확인하여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03 |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과거 출입 관계가 있었는지, 당일 출입을 허락받았는지, 공동사용 공간인지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출입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검토합니다.

04 | 침입과 퇴거불응을 구분하여 분석

처음부터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건과 정상적으로 들어간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건은 쟁점이 다릅니다. 진입 과정과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을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05 | 특수주거침입 등 적용 혐의를 선제적으로 검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수색행위까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대응

경찰 출신 변호사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출입권한과 침입 경위, CCTV, 최초 신고 및 당사자 진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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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집 무단 침입

헤어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다루는 쇼츠영상입니다. 과거에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명시적 허락 없이…

자주 묻는 질문

Q.헤어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에 상대방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별 이후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방법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별 이후 출입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비밀번호나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방문 전에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없는 사이 몰래 들어간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자유롭게 출입하던 관계였더라도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출입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방문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현관 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출입 경위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우연히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출입 당시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방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몰래 또는 갑작스럽게 들어갔는지, 거주자가 출입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출입 장소의 성격과 출입 방법, 시간, 목적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내역, 현관 CCTV, 출입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신고될 수 있나요?

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집이라고 해서 항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자체보다는 해당 공간에서 실제로 누가 생활하고 있는지와 평소 출입 관계,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특히 별거 중인 부부나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처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거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평소 열쇠나 비밀번호를 사용해 자유롭게 출입해 왔는지, 최근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방문 전에 연락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판단은 단순한 주관적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 강조하기보다 기존 출입 방식과 당시 연락 내용, 방문 목적, 출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아파트나 빌라의 개별 세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의 출입통제가 있었는지,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외부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 들어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에게만 알려진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간 뒤 특정 세대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전체적인 출입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 이동 경로, 방문 목적과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해 당시 출입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실제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침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 머문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 수사 및 재판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고의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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