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메신저, SNS,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순히 표현의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목적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 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감경영역은 6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10개월, 가중영역은 8개월~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주요 쟁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의 목적과 동기,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문자나 사진, 영상 등 개별적인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전달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 해당 표현이나 자료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
당사자 사이에 기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 및 범행 경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는지 등은 사건의 판단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자, 메신저, SNS 등의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사실관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일부 대화나 캡처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전체 대화의 흐름과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업무 프로세스
STEP 01 - 사건 및 수사 착수 경위 확인
고소 내용과 통신수단,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 단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합니다.
STEP 02 - 대화 내용 및 증거자료 분석
문자, 메신저, SNS, 사진, 영상,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3 - 경찰 조사 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맞춰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04 - 사건 쟁점에 따른 의견서 및 대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존재 여부,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의견과 대응 논리를 마련합니다.
STEP 05 - 수사 및 재판 단계 대응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주요 쟁점과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합니다.
Cases
관련 승소사례
관련 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Videos
관련 영상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형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에 관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주 묻는 질문
Q.카카오톡이나 SNS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는데,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목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다른 전자적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온라인 게임 중에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게임 도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실 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대법원도 온라인상 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사건에서 전체 대화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된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데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분노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장 한두 개만 볼 것이 아니라 게임 내 다툼이 시작된 과정부터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도 같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먼저 유도했는데도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거나 서로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어떠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성적인 글이나 사진을 계속 보냈다면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를 포함하여 일부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카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내게 된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먼저 한 말이나 사건의 전후관계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백업이나 전체 화면 캡처 등을 통해 대화의 순서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통매음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메시지나 사진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실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대화내용과 다른 사실을 임의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성적 목적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대화록과 상대방과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단순히 “벌금만 내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와는 다른 검찰 처분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횟수, 범행경위, 피해 회복과 동종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본 FAQ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 수사·재판 결과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률효과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동의 여부, 고의·목적, 반복성,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